교사 및 아동 허위 등록, 회계서류 조작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특별활동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어린이집 원장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25일부터 2주간 어린이집 39곳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등 총 4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유형에 따른 적발 건수는 ▦보조금 부정수급 6건 ▦급ㆍ간식 부적정 17건 ▦회계 부적정 15건 ▦운영 기준 부적정 10건이었다. 이번에 합동점검을 한 39개 어린이집 가운데 지적 사항이 없는 곳은 9곳에 불과했다.
경북의 B어린이집 원장은 개인 차량에 매월 100만여원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 첨부해 약 1,200만여원의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
특별활동업체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수도권 어린이집도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사한 결과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수도권 어린이집 181곳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총 16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C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에게서 업체에 지급할 실제 특별활동비보다 많은 비용을 받은 후 이를 모두 업체에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나중에 업체로부터 실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차명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원생의 절반만 우유를 신청했는데도 우유 대리점에 전체 원생이 우유를 신청한 대금청구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1년6개월간 1,200만여원을 착복하거나 마트에서 급식ㆍ간식용 식자재를 사면서 1,200만여원을 초과 결재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 측은 "수수금액이 많은 원장은 입건하고 금액이 경미한 원장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온 어린이집 부정행위와 관련해 특별활동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할 계획"이라며 "오는 6월 말 나머지 460여개의 어린이집 합동점검이 끝난 후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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