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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강화

환경부 2일부터 피부 자극성등 3개 항목 추가

앞으로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 항목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과 관련 있는 세 가지(피부 자극성ㆍ과민성, 눈 자극성)가 추가된다. 환경부는 1일 화학물질로 인한 어린이 등의 환경성 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해성 심사 항목이 여섯개에서 아홉개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오는 2011년까지 심사항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3개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유독성 심사는 한 해 600건 수준이며 독성 등이 강하면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ㆍ관리된다. 새 법령은 또 벤젠ㆍ톨루엔 등 유독물질 558종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ㆍ사용ㆍ판매자의 보관ㆍ저장ㆍ운반시설 용량이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ㆍ허가를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연간 제조ㆍ사용량이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ㆍ허가를 받게 돼 있어 보관ㆍ저장 등 취급시설 확장에 따른 적정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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