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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방·통 융합 성공의 필요조건
입력2005-05-02 17:40:33
수정
2005.05.02 17:40:33
이상훈 기자<문화레저부>
최근 인터넷 TV(IP-TV) 시범 서비스 주도권을 놓고 감정적 대응으로까지 치달았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갈등 양상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각자 별도의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려던 종전의 입장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기관이 꾸준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 망에 방송을 내보낸다는 IP-TV의 기술적 배경 때문에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위와 통신망을 관할하는 정통부는 같은 정부기관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격하게 대립해왔다. 정통부는 “방송위가 헌법상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기구”라며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직무수행 능력 부실 등을 비판했고 방송위는 “관료적 독단에 대한 향수”라는 원색적 용어까지 동원하며 정통부를 공격했다.
두 기관이 이제서나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분명 옳은 길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제부터다. 역설적이지만 IP-TV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두 기관이 왜 대립하게 됐는지를 다시 돌아볼 때다. IP-TV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하다. 앞으로 각종 융합 서비스가 출연할 때마다 이러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KTㆍ하나로텔레콤 등 거대 통신사업자들에 시장을 통째로 빼앗길까봐 벌써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왕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댔다면 이에 걸맞은 생산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시범 서비스 시작만이 방ㆍ통 융합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에 과연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 방송매체가 가진 사회적 공공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가 기술적 검증 못지않게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해결의 열쇠는 방송위가 지니고 있다. 방송의 산업적 역할이 커질수록 공적 기능도 비례해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간 방송위의 주장은 한낱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떼쓰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탄핵방송 사태,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지상파 재전송 등 논란에서 있는 법조항도 챙기지 못해 미숙함을 드러냈던 방송위가 환골탈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fl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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