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와 경기 성남시, 오산시, 울산 울주군 등은 법을 위반해 재정을 운영했다가 올해 교부금이 81억4,500만원 삭감됐다.
익산시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입찰에서 특혜를 준 일이 드러나 교부세 6억6,481만원이 감액됐다. 성남시는 부설 주차장을 무단 사용한 업체로부터 변상금 10억5천여만원을 받지 않았다가 6억3,821만원이 깎였다.
오산시는 축제ㆍ행사 예산을 행사 예산비가 아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잘못 편성했다가 5억225만원이 삭감됐고 울산 울주군은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데 대해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아 4억1,127만원이 줄었다.
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대구시와 대전시 본청이 4억원씩, 서울시 본청이 3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우수 지자체는 52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부는 작년 말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우수 지자체에 주고, 감액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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