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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 시가의 90%까지 ↑
입력2004-05-02 17:23:48
수정
2004.05.02 17:23:48
서울 잠실과 반포 등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가 시가의 90% 수준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일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에는 값이 6억원을 넘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평형이 작다는 이유로 기준시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시가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아파트는 가격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해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평형을 기본으로 삼되 가격비중을 고려해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것”며 “이번에 조정된 기준시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산율을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기준시가가 시가의 75%에 못 미치는 소형 아파트 중 일부는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이 최고 9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들 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도 양도세 부담이 추가로 확대되지는 않지만 상속ㆍ증여세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편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들은 아파트가 아닌 입주권으로 간주돼 기준시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거래가로 양도ㆍ상속ㆍ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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