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부가 대한송유관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유 현상 등은 송유관 노후화에 따른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토양 오염을 유발할 정도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송유관공사나 SK가 관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문제가 된 토양 오염이 이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취급한 유종과 문제가 된 지역의 오염 원인이 된 유종이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던 1980년대 대규모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관리하던 시기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군사용 유류수송을 위해 1970년 정부로부터 과천시 주암동 일대 땅을 제공 받아 포항저유소에서 의정부저유소를 연결하는 452㎞의 한국종단송유관을 설치했다.
주한미군은 이후 자신들이 사용할 유류를 무상 수송해주는 조건으로 이 송유관을 1992년 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9년까지 송유관을 SK에, 1999년 이후에는 송유관공사에 관리를 위탁했다. 2005년에는 송유관이 대부분 폐쇄됐다.
이후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 7만㎡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한국환경공단과 493억원 상당의 정화계약을 맺은 뒤 SK와 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