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은 27일 '고부가가치 한국관광 실현'을 위해 중국인 우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우대카드는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 내 구매실적이 5년간 미화 3만달러 이상 △플래티늄 등급의 신용카드 소지자 △카드발급 대행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자 등으로 한정된다. 중국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유명 연예인 등 사회저명 인사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사도 발급 대상이다.
우대카드 소지자에게는 5년 복수사증이 발급되고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물품구매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쇼핑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관광지와 병원 방문시 중국어 통역지원은 물론, 호텔 픽업 서비스도 제공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