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00억 규모 시민제안사업, 참여예산위원 ‘나가수’ 투표로 결정

타당성 따라 사업 결정…“구별 나눠먹기 없다”

서울시가 500억원 규모 시민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온라인ㆍ방문ㆍ우편으로 의견을 접수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3단계에 걸친 심사와 투표로 최종 선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주민이나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은 우선 참여예산위원들로 구성된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서 자치구별 1차 심의를 거친 뒤 복지ㆍ교통ㆍ문화 등 8개 분과위원회로 넘어간다. 분과위에서는 시민 예산위원들이 전체 사업 수의 30%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받아 부적절한 사업에 투표해 제외시키는 네거티브방식을 사용한다.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시민제안사업에 배정된 예산(500억원)의 두 배인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까지 추려지면 참여예산위원 전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한마당’을 열고 참가자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에 투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업부터 차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단 ▦특정단체 지원 ▦운영 중인 시설 추가 지원 ▦여러 해에 걸친 사업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축제 행사는 3억원 이상) 사업 등은 참여예산제로 결정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전 심사에서 탈락시킨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사업의 타당성이 높을수록 250명 예산위원의 공감을 받아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자치구별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오는 14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