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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거주지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이들의 주소를 말소하지 않고 직권으로 이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 범위를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족의 등ㆍ초본 열람 및 교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넘겨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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