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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단독주택, 주택담보대출때 가산금리 적용
입력2006-03-20 06:22:19
수정
2006.03.20 06:22:19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거주자는 주택담보대출때도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연립.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최근 몇년 사이 집값 폭등에서 아파트에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 밖에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때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금리감면폭을 낮게적용하는 방식으로 금리차별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서 아파트보다 0.5%∼0.9% 포인트 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도 지난 17일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 최저금리(3개월 변동금리기준)가 연 4.78%인 데 비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금리는 이보다 0.35% 포인트높은 연 5.13%를 적용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아파트 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때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점장 전결 금리감면폭이 아파트는 0.4%포인트인 데 비해 나머지주택은 0.1%포인트에 불과, 사실상 0.3% 포인트 가량 금리를 높게 받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금리차별은 아파트 외의 주택의 경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부실이 발생해도 환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담보인정비율(LTV)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돼 대출금액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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