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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현룡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이중제)은 4·11 총선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현룡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9대 총선에서 경남 함안ㆍ의령ㆍ합천 지역구에 출마한 조 의원은 유세현장에서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노선) 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상대측 후보에 의해 고발됐었다.

조 의원은 본인 외에 선거사무장, 전ㆍ현직 회계책임자 등 핵심 측근 3명이 총선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거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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