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새누리당은 숙려기간(타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시점으로부터 5일 경과)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날 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숙려기간 후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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