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 2006년 한국인 정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평소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데다 남편과 시댁이 자신을 무시하자 2008년 9월 당시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남편 몰래 한국을 떠났다.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긴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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