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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기준 강화
입력2007-12-13 16:32:48
수정
2007.12.13 16:32:48
실외측정 전층으로 확대
내년부터 6층 이상의 실외소음도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 등 공동주택 소음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또 소음기준을 사용검사단계에서도 충족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한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 개정안은 현재 1층에서 5층까지만 측정해오던 실외소음도(65㏈ 이하)를 전층으로 확대하고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45㏈ 미만) 기준도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승인단계에서만 실시해오던 소음도 측정도 사용검사단계에서까지 측정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단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소음도 측정 때 고려하는 소음원을 도로ㆍ철도ㆍ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하고 항공기 소음과 단지 내 도로소음은 제외했다. 항공기 소음은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또 출퇴근 시간대를 반드시 포함해 1일 6회 측정하도록 하는 등 측정시간대 및 측정횟수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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