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우정청과 광주시내 우체국 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결의문 낭독,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어 거리 시민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의 범죄 수법과 악용에 따른 피해 사례 등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금감원 대포통장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2년 2만16건이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2만1,464건으로 늘었으며, 올 상반기만 1만1,082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2년 1,165억원, 2013년 1,382억원, 올 상반기 87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에서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에 나섰다.
특히 은행권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우체국에서는 대포통장 사전 방지를 위해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한다.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나 의심거래자 유형(10개 유형 90개 항목, 금감원)에 대해서는 통장개설이 금지된다.
제3자를 동행해 통장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나 연락처 정보 및 자택, 직장 등 본인의 주소지를 잘 모르는 경우,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및 과거 대포통장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등도 금지된다.
새로 개설되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대한 봉쇄하기위해 고객이나 휴면고객의 요구불계좌 개설 요구시 원칙적으로 통장개설만을 허용하고, 현금·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연 발급한다. 통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의심계좌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통장을 지급 정지한다.
문성계 청장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통장개설 절차가 강화돼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면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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