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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이천 화재’창고관리업체, 사조산업에 11억 배상”
입력2010-10-18 15:16:48
수정
2010.10.18 15:16:48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오기두 부장판사)는 사조산업이“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화재로 전소돼 피해를 입었다”며 창고관리업체 로지스올과 용접업체 직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고관리업체 로지스올과 샘스 등은 방화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류창고에 큰 화재가 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사조산업에 11억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용접열로 샌드위치 패널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를 발주처에 문의하지 않은 용접작업자 강모씨 등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에는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4개 업체가 창고 임차회사인 ㈜로지스올인터내셔널 등 창고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이천 물류센터화재는 지난 2008년 12월5일 낮 12시9분께 송원오엔디의 인부 강모씨 등이 물류창고의 지하층 7번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샌드위치패널에 튀는 바람에 발생했다. 이 사고로 8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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