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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교육청, 상문고 사학비리 투쟁 교사 특별 채용 취소해야"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채용한 전 해직교사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청에서 임용 취소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서 직권으로 해당 교사의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서울 교육청이 1일 윤모(59)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이 타당성이 없다”며 “11일까지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 교사가 과거 실형을 받기 전에 스스로 퇴직해 의원면직 돼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고 윤 교사 한 명을 지정하여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뤄진 것도 채용이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 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교육공무원법 12조를 근거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못박았다.

앞서 서울 교육청은 지난 1일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윤씨를 특별 채용해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발령한 바 있다.



윤씨는 2001년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윤 교사의 복직을 요청했고 2006년 시교육청이 교육부 공문에 따라 그가 재직한 학교의 사립재단에 특별채용을 권고했으나 재단이 거부하면서 복직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공로를 인정해 특별 채용을 진행했던 서울 교육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시 교육청은 일단 윤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교육부 판단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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