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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위대 검거 성과급 지급 검토 "없던일로…"
입력2008-08-06 17:28:01
수정
2008.08.06 17:28:01
김광수 기자
경찰, 급여론 눈총에…
촛불 시위대 검거 성과급 지급 검토 "없던일로…"
경찰, 여론 눈총에…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구속여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 검토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오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 및 시위 사범 검거 유공자들에 대해 구속 1명당 5만원, 불구속 입건ㆍ즉심회부ㆍ훈방의 경우 1인당 2만원 등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사냥감이냐”는 등 여론의 비난이 확산되자 오후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상 계획의 취지는 불법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충당했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며 “현장 경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양 실시로 무차별적 연행이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신 불법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일리지 점수를 줘 일정 기간의 누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에 도달한 경찰관들에 한해서만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경찰은 또 그 동안의 촛불집회 검거 실적을 소급 적용해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던 계획도 백지화하고 앞으로 불법집회 검거 실적만을 포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0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며 이 가운데 전ㆍ의경이 390명, 직업 경찰관이 376명이다.
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검거 유공자 전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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