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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터 외곽 일부 주거·업무용 복합지구로 개발

이태원동 수송부등 '용산공원 특별법' 입법예고…공원조성은 전액 국고 지원


오는 2008년 이전이 시작되는 용산 미군기지터의 외곽 지역 일부가 주거와 상업ㆍ업무시설이 가능한 복합개발지구로 개발된다. 또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이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 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께 발효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터는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 지역으로 세분돼 ‘용산공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복합개발지구는 미군기지 이전터에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곳을 말하며 이곳은 아파트ㆍ주상복합 등 주거시설과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된다. 복합용도로 개발 대상은 본기지를 둘러싼 이태원동 수송부 등 산재기지가 될 전망이다. 또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공원지구와 복합개발지구에 접하는 곳으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관리를 맡는다. 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기본구상, 재원조달 방안, 토지이용 방향 등이 담긴 기본계획은 건교부 장관이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을 만들어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또 용산공원건립추진위를 법적 위원회로 두도록 규정됐고 공원 조성이 끝나면 이를 관리할 용산공원관리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돼 있다. 공원조성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난개발,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가 취해진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중 용산공원 조성 및 개발방향이 담긴 종합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문별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부터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 정비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하는 미군기지터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전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정부가 상업ㆍ업무시설이 들어가는 복합지구를 지정하게 됐다”며 “이 지역의 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정부투자기관이 시행을 맡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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