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조사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은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총리실 주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검사 일정 등 세부 계획을 협의 중이다.

작년 11월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손상 의심 신고 사례는 365건이다.

가습기 살균제 연관성을 정밀하게 밝히려면 각 피해 사례에 대해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영상 진단과 폐기능 검사 등이 필요하다. 또 추가 동물 독성실험을 통해 폐질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CMIT/MIT 등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그간 각 피해 사례의 X-레이·의무기록·설문조사·병리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 정도만 조사했을 뿐이다.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더 이상 ‘감염병예방법’만을 근거로 화학약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주도하기 어렵다며 미온적이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