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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공직자 종교 편향 행위 금지해야"
입력2008-08-06 18:17:08
수정
2008.08.06 18:17:08
당에 법률개정 요청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6일 “공직자가 직무를 종교 편향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연석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내 모 구청장이 인턴 사원을 모집할 때 기독교 학생만 뽑았다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불교계가 이런 사례를 여럿 들었다고 한다”면서 종교 편향적인 공직 수행을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을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종교 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제안에 “일본의 경우는 종교 편향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한다”고 답하고 “처벌을 포함할지 정책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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