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월부터 도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용

이르면 6월부터 도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용

6월부터 도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용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심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태양광ㆍ풍력ㆍ수력ㆍ조력ㆍ지열ㆍ연료전지 등을 이용하는 시설로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입지 규정이 적용돼 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이 6월께부터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국토의 34%에서 98%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또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를 넘으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사 인기기사 ◀◀◀ ▶ 청계천에 수력발전소가? ▶ 때만 되면 외출하는 김여사 어딜 가길래… ▶ "비만도 감기처럼 감염된다" ▶ '주상복합' 다시 로또될까 ▶ IMF의 한계인가… '새로운 공황' 공포 ▶ 비관론 날린 월가에 모처럼 '해빙무드' ▶ 대기업들 '화끈한 화답' ▶ 조선·해운업종 봄바람 부나 ▶ 직장인 A씨, 싸고 좋다는 말에 인터넷전화 신청했는데… ▶ "MB의 대단한 착각, 그것은…" ▶ 용인·분당-서울간 출퇴근시간 평균 15분 줄어든다 ▶ '짝퉁 전화번호부'가 있다고? ▶ 청라지구, 국제금융타운·경인운하 호재 등에 업나 ▶ 청진동에 최고 23층 건물 들어선다 ▶▶▶ 자동차 인기기사 ◀◀◀ ▶ "고급 명차와 겨루겠다" 신형 에쿠스 발표회 ▶ 3,000만원대 수입차 '젊은층 유혹' ▶ 11일 출시 신형 '에쿠스' 사전계약만 2400대 ▶ [신차 나들이] 벤츠 '뉴 제너레이션 M-클래스' ▶ 벤츠 등 소형시장 잇단 출사표… 시장판도 바꿀까 ▶▶▶ 연예 인기기사 ◀◀◀ ▶ '디워' 제작사 사기혐의로 '피소' ▶ 박중훈, 여배우에 심한 욕설 내뱉은 이유는? ▶ 지선, 영화·드라마 OST 제안 폭주 "바쁘다 바빠" ▶ 김래원-최송현 열애설 '모락모락' ▶ '소리 위를 걷다' 이은미 미니음반 발표 ▶ '진관희 누드 사진 파문' 종흥동 컴백 ▶ 유세윤 "날 잡았다"… 신부얼굴 공개 화제 ▶ 추성훈, 日 모델 야노 시호와 결혼 ▶ "우린 이미 헤어진 사이" 이하늬 열애설 부정 ▶ 권상우 "아내와 구청 가서 아들 룩희 출생신고 직접 했다" ▶ 최지우 '홀로서기' 선언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