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연계를 위한 노사 간의 진지한 논의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서 임금체계 개선을 권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민도 임금피크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이 54.9%로 '반대(23.1%)'보다 훨씬 많았다. 더욱이 90조원에 달한다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기업에만 떠넘길 경우 신규 고용을 위축시켜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론 근로자 쪽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을 우려하겠지만 사측 또한 근로자의 생산성 악화를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타협이 불가피한 이유다. 고령화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면 더 이상 임금피크제를 피할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 순위가 일본·독일·이탈리아 다음인 4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과 독일이 정년을 65세와 67세로 연장하면서 임금개혁을 단행한 것도 고령화사회를 맞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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