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 대상 부대에 각군 본부를 추가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수지원과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고,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 폭이 확대됨에 따라 각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2015년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와 육ㆍ해ㆍ공군 각 군 본부의 작전지휘계선을 일원화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좌석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개정령 등 법률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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