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검찰, ‘군사기밀 유출’ 현역 육군소장 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간첩 박모(55)씨에게 ‘작전계획 5027-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한 혐의로 육군 소장 김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김 소장은 2005년 4월 모군단 참모장으로 재직 중 Ⅱ급 군사기밀인 작계 5027-4의 일부 내용을 박씨에게 설명해주고, 군사상 기밀인 ‘보병대대’와 ‘작전요무령’ 등 총 9권의 군사교범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소장은 또 군사기밀 누설 및 군사교범 교부의 대가로 박씨로부터 2천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이번 사건은 군 고위 장성이 간첩 혐의자에게 핵심 군사기밀인 작전계획의 내용을 누설한 사안으로 군사보안 의식의 해이 및 대북 안보불감증이 군에도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군은 앞으로 동종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 제고 및 보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