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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군사기밀 유출’ 현역 육군소장 기소
입력2010-07-20 11:10:37
수정
2010.07.20 11:10:37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간첩 박모(55)씨에게 ‘작전계획 5027-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한 혐의로 육군 소장 김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김 소장은 2005년 4월 모군단 참모장으로 재직 중 Ⅱ급 군사기밀인 작계 5027-4의 일부 내용을 박씨에게 설명해주고, 군사상 기밀인 ‘보병대대’와 ‘작전요무령’ 등 총 9권의 군사교범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소장은 또 군사기밀 누설 및 군사교범 교부의 대가로 박씨로부터 2천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이번 사건은 군 고위 장성이 간첩 혐의자에게 핵심 군사기밀인 작전계획의 내용을 누설한 사안으로 군사보안 의식의 해이 및 대북 안보불감증이 군에도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군은 앞으로 동종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 제고 및 보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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