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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형 참사 책임자 엄벌… 형법개정 추진

탐욕적 사익추구 기업 이득 환수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자들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참사 후에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이 취득한 이득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수백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대형 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득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형법상으로는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무거운 형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에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법 조항 개정은 물론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그 밖의 안전법 전반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대통령 당부가 있었던 만큼 더욱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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