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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15일부터…산불예방 위해

15일부터 한달간 <br>위반 땐 과태료 50만원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국립공원의 일부 구간의 탐방로가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건조기에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378개 탐방로(1,355km) 가운데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탐방로 90개(467km)에 등산객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원별로 보면 지리산에서는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치밭목~천왕봉,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등 17개 구간의 출입이 금지되고 설악산은 비선대~대청봉~오색, 한계령탐방지원센터~한계령갈림길, 오세암~마등령 등 모두 11개 구간을 출입할 수 없다. 그 외에 계룡산(5개 구간), 속리산(3개), 월악산(6개), 북한산(1개), 소백산(8개), 월출산(2개), 변산반도(4개) 등에서도 일부 구간의 산행이 제한된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통제구간을 알려면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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