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별법안의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을 포괄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절반 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연동하고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가 사실상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성격의 경비에 대한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 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여비·급여 이외의 수당 등의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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