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선정,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인증서를 교부 받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 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아름답고 창의적인 간판을 직접 생산하고 디자인개발 및 친환경소재를 활용하는 제작업체여야 한다. 도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초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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