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공무원 '외교관의 길' 열린다

외교부-부산시 '인사교류' 합의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 외교관으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허남식 부산시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호혜적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 인사교류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는 외교부의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지자체 직원(계약직)으로 정식 채용하고 외교부는 부산시의 지방공무원 1명을 외교부 직원(계약직 또는 별정직)으로 특별 채용한다. 부산시에 채용된 자문대사의 근무기간은 2년이며 외교부에 채용된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간은 3년이지만 긴급한 인사 수요가 있을 경우 근무기간을 조정하게 된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며 외교부 소속 외교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외교부는 부산시 외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광역자치단체는 외교부 국제자문대사를 지자체 소속으로 임용하고 외교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 임용해 본부와 재외공관에 근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