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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치즈가격 담합 과징금은 적법”

법원이 남양유업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을 비롯한 서울유업, 매일유업, 동원에프엔비(F&B) 등 4개 치즈 업체가 이 업체들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치즈 가격을 담합해 공동으로 올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치즈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자 업체들이 유정회를 통해 치즈 가격을 인상했다”며 “가격을 인상하되 각 사의 사정에 맞게 실시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 산정 기준에서 군납 치즈 매출액은 제외해야 한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은 “경쟁입찰의 전제가 되는 시장가격이 답합에 의해 인상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단독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는 남양유업 주장도 "담합의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비교적 장기간 위반했다”며 공정위 처분의 적법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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