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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건설사 상대 첫 손배소
입력2008-09-10 17:00:29
수정
2008.09.10 17:00:29
"공정률과 상관없이 납부 중도금대출 후불이자 부당"
울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제 공정률과 상관없이 납부된 중도금 대출 후불이자가 부당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입주 전 분양계약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께 입주한 울산 중구 A아파트 입주민 400여명은 최근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와 관련, 이 아파트 건축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사가 건설 공정에 맞춰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공정보다 앞당겨 대출을 받아 그 이자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란 분양계약서상 명기된 시기에 건설사가 지정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분양자들은 입주 시점에 그에 따른 이자를 일시불로 내는 방식이다.
현행 주택법에 의한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중도금 징수 시기는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와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분할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송위임을 맡은 최상무 변호사는 “이 아파트의 경우 6차례 중도금이 분양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대출이 됐는데 자체 조사해보니 이것은 실제 공정진행 상황보다 7~8개월 앞선 선행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가구 당 적게는 400여만원에서 많게는 7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지역 모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자들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해 중도급 납부시기를 조정했고, 경기도 판교와 부산 정관신도시 등에서도 아파트 분양자들이 중도금 납부 시기를 납부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시행사측은 “우선 법원의 소장을 받아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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