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유가족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달부터 유가족이 시립화장시설을 예약(e-하늘장사시스템)할 때‘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을 하면 화장시설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화장 예약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자동으로 열람한다. 유가족은 동주민센터를 찾아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병원에서 주는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화장장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또 2월부터 서울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전국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 고양, 파주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유공자ㆍ수급자들이 서울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5만원을 내야 했다.
엄의식 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상을 당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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