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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 추모집회서 경찰 폭행한 40대 남성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추모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때려 부상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부산철거민연합ㆍ화물연대ㆍ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등에서 사무국장이나 집행부로 활동했지만 실제 철거민이나 비정규직은 아니었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는 쌍용차 추모집회에 가담했고, 서울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벌어진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추모위) 회원들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에 참여해왔다. 또 지난 6월에는 경찰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노조원을 검거하려 하자 시위대 15명과 경찰을 집단 폭행해 검거를 방해하고, 시위 장면을 촬영하는 경찰의 캠코더를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범행을 또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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