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이를 위해 현재 검찰·경찰 등과 협조공문을 통해 협의 중이다.
안성시 고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에 합동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날짜가 정해지면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선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농지전용 등을 알 수 없고 실태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안성시청 직원 8명은 지난 25일 유 전 회장 소유로 의심되는 안성 보개면 일대 땅(106만㎡)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됐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금수원 측의 저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시청 직원들은 불법산지·농지전용, 불법 건축물 신축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수원을 방문했다가 직원들의 저항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했다.
유 전 회장 소유로 의심되는 안성 땅은 금수원(35만7,222㎡)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안성센터(25만9,185㎡), 영농조합법인 하나둘셋(44만1,042㎡) 등 106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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