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등급이 높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객들이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한다. 때문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 데 불편이 컸다. 연수 등을 위해 1년가량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은 특히 컸다.
금융위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은행은 가계 신용대출 계약 때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는다. 이후 연장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 번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한 뒤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계약 때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했어도 원치 않는 고객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출 연장을 할 수 있다. 전화 안내 때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직접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전화 대출 연장은 우선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할 예정이지만 점차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규정으로 대출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기별로 저축은행 자기자본 15% 등 일정기준을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e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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