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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연대파업 주도… 권영길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2008-11-17 17:19:51
수정
2008.11.17 17:19:51
대법원 주심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990년대 중반 민주노총 출범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권 의원이 당시 전국적 연대파업을 주도하고 다른 사업장의 파업을 지원한 것은 노사협상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한 행위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9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그해 11월 근로자·학생 1만여명과 연세대 정문에서 여의도 광장까지 행진하는 등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됐다.
권 의원에 대한 재판은 위헌심판제청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의 정치일정과 맞물리며 13년이나 지연되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론 났다.
당시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꼽히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다음해인 1996년 말 노동쟁의조정법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한편 권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18대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이상, 기타 법률 위반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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