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와 대균씨의 잠적과 관련해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소재를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하자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검찰은 유씨 부자를 현상수배한 이후 제보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보 접수 시 검·경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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