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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고객 정보 1개월 이상 공유 금지

이달부터 금융지주 계열사끼리는 1개월 이상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고의로 고객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 밖으로 유출한 임직원은 면직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등 관리 기준을 시행하라고 각 금융지주 등에 행정 지도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은행과 지주 계열사 고객정보까지 빠져나간 데 따른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한 면이 있어 행정 지도를 통해 고객정보 보호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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