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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용적률 객실 연면적비율 따라 차등
입력2009-12-28 16:22:38
수정
2009.12.28 16:22:38
서울시, 업무처리지침 마련
서울시는 시내에 관광호텔 등을 지을 경우 완화해주는 용적률을 객실 연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용적률 적용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관광숙박시설을 증축할 경우 증축 면적 중 객실 연면적의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완화 범위의 25%, 연면적 비율이 50% 이상~70% 미만일 땐 완화범위의 50%, 70% 이상은 100%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신축시에는 최대 완화범위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다.
시는 지난 9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없다고 판단해 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중심상업지역에서는 현행 조례에 따라 1,000% 이하(4대문 안 800%)의 용적률 적용을 받지만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이 1,200%(4대문 안 960%)로 20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이때 기존 관광숙박시설을 증축할 경우에는 증축면적 대비 객실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최소 5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시는 다만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증축을 할 경우에는 최대범위까지 완화하기로 했으며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땐 관광숙박시설의 연면적 비율에 대해서만 완화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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