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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 사업장 단속한다는데… 중소기업만 봉

고용부, 대기업은 대상서 제외… 실적도 미미 실효성 의문

정부가 상반기에 이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연령상의 이유로 차별 조항을 두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 선정이 지극히 편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단속 실적은 미미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12~23일 일간지ㆍ생활정보지ㆍ인터넷 등에 구인 광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구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3월 도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나이는 물론 연령 외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용부가 조사 대상을 '온라인·지면 등의 매체를 활용해 구인 광고를 낸 업체'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에 주로 채용공고를 내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 정부 감시망에 걸려 들고 '4년제 대학 8월 졸업자 혹은 2월 졸업 예정자' 등의 규정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일부 대기업은 빠져나가 단속이 유명무실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졸업 연도를 못 박아 특정 연령 집단의 취업을 제한하는 대기업의 채용 과정이 법 위반인 것은 맞다"면서도 "연령 차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기업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아직은 시작 단계라 조사 대상을 무작정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편의적인 대상 선정에 따라 지극히 제한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고용부는 6,5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21개 업체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지만 138개소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83개소의 경우 경고 조치했을 뿐 사법 처리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네 차례씩 이뤄지던 단속도 올해부터는 두 차례로 반 토막이 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138개소는 시정을 완료했고 83개소는 채용 과정이 모두 끝나 경고 조치로 끝냈다"고 말했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집행이 보다 꼼꼼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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