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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개인 얼굴 노출 방송사 제재
입력2009-06-11 17:53:36
수정
2009.06.11 17:53:36
특정 브랜드명을 수차례 노출하면서 간접광고를 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면서 개인의 얼굴을 노출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MBCㆍm.netㆍYTN star 등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m.net의 ‘Mnet 와이드 연예뉴스’는 ‘연예인 오타구’로 불리는 초등학생을 취재하면서 해당 학생을 부정적인 맥락으로 묘사하고 얼굴 일부를 노출시켜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은 지역보도 프로그램에서 자사(KCTV제주방송) 인터넷 전화에 가입하면 타사 제품에 비해 혜택이 많다고 소개하는 등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방송하다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YTN star ‘빈우의 트렌트홀릭’ 프로그램은 성형수술 장면을 보여주면서 병원 명칭과 특정 음료의 효능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간접광고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고, 올리브 네트워크의 ‘올리브 쇼2’ 역시 협찬주의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MBC TV의 일일아침연속극 ‘하얀 거짓말’은 의상 협조사의 브랜드를 노출하면서 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고, 평화방송 TV의 ‘콘서트 주찬미’, CJ헬로비전경남방송의 ‘경남통 소식통 8586’, KNN의 ‘문혜진의 미시타임’ 등도 간접광고로 인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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