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뤄진 조사와 진술은 협박·강요·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의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 용산구 남영동 분실로 끌려가 수차례 고문을 당했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 받아 옥살이를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고문으로 후유증을 겪다 2011년 12월 말 세상을 떠났고 아내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