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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협회 “학교ㆍ다중시설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해야”

급성심장정지 사망자가 교통사고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퇴원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4 .4%였다. 갑작스럽게 심장기능이 멈춰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100명 중 4명 정도만 생존한다는 얘기다. 2010년 3.3%보다는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21일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심장정지의 53%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또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8.9%만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은 심장질환자가 아니다.

급성심장정지는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학계에서는 심장 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소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급성심장정지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니라 희생자 주변의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지침을 보면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 우선 119에 신고한 뒤 지속적으로 가슴만 압박하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면 된다. 기존 심폐소생술과 달리 인공호흡이 빠진게 특징이다.

가슴압박 소생술은 상대적으로 따라 하기 쉬우면서도 인공호흡을 함께 시행하는 표준 심폐소생술과 비교할 때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다만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심정지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우리 몸 속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면 뇌손상없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처치 없이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발생하고, 10분 이상 지나면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려면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뇌와 심장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심폐소생술을 4분 이내에 신속하게 해야 한다.



열차와 공항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됐을 때 전기충격을 줘 심장을 소생시키는 노트북만한 크기의 의료기기를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4분 안에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AED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8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만약 역사와 공항 등에서 부정맥 등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을 보게 된다면 이 제세동기를 꺼내 응급조치를 하면 된다.

사용법은 우선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한 뒤 119 또는 1339에 신고한 다음 주변 사람에게 제세동기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한다. 이와 동시에 지체 없이 흉부압박을 시작한다. 흉부압박 중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전원버튼을 누르고 그림과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한다. 제세동기는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고 전기 충격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과정은 음성으로 안내되며, 전기 충격 역시 음성 안내 후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주의할 점은 제세동기의 패드를 부착한 뒤 전기 충격을 시행할 때까지는 흉부압박을 중단하고 누구도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노태호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1만 명에 못 미치지만 안전벨트 캠페인이 활발한데 비해 급성심장사는 2만8,000명에 달하지만 이에 걸맞는 공익캠페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혀 어떠한 위급상황에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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