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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집단소송제 미뤄질듯
입력2009-01-16 17:20:43
수정
2009.01.16 17:20:43
식품위생법 개정안서 빠져… 식약청선 "계속 추진중"
지난해 발생한 각종 식품 이물질 사고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이 이번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빠져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집단소송제는 문제가 발생한 식품에 대해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동일한 식품을 먹은 소비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여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실제 지난해 한나라당은 당내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개정안에서 집단소송제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제도 도입이 보류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식품안전사고가 잇달았을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이 제도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식품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소비자 안전을 우선하겠다던 식품 당국의 약속이 빈말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류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16일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빠져 있지만 계속 추진 중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의원발의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및 여론수렴과정이 진행중”이라며 보류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최 국장은 또 “집단소송제는 민사소송에 관련 부분이 있는 만큼 법무부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식품업계 최고경영자(CEO)조찬 간담회’에서 ‘사전 예방’과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올해 식품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식약청은 중소업체를 위한 기존 2~5억원이 드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기준 비용을 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해 현재 475개인 안전식품제조 인증업체를 올해 1,0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날 “지금까지 식품 행정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안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단속과 규제만 하는 쪽이 아니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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