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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새마을호 병합 승차권 7일 발매

KTX·새마을호 병합승차권, KTX시네마 승차권 구입 가능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추석연휴를 전후한 특별수송기간(18~26일)에 철도를 이용하는 귀성객을 위해 ‘KTX·새마을호의 병합승차권’과 ‘KTX시네마’ 승차권을 7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철도역과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발매한다고 1일 밝혔다. ‘KTX․새마을호 병합승차권’은 KTX 또는 새마을호 열차의 전체 이용구간중 좌석이 있는 구간에는 좌석을 이용하고 좌석이 없는 구간에서는 입석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며 ‘KTX시네마’ 승차권은 영화상영시간을 고려해 경부선 광명역~밀양역, 호남선 광명역~정읍역 구간 이상의 장거리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는데 열차운임 이외 영화 관람료 7,000원이 추가된다. 이천세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승차권을 구입할 때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귀성객들이 있는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드시 코레일에서 지정한 판매창구에서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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