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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산정기준 감정가로 단일화 '확정'

주택법개정안 국회 제출…뚝섬 주상복합등 사업차질 불가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 산정기준이 ‘감정가’ 단일화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뚝섬 주상복합용지 매입업체도 서울시에서 사들인 매입원가를 인정받지 못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ㆍ11대책에서 당정이 합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산정 때 택지비는 감정가에 일정 금액을 가산해 결정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업체의 조성원가 인정 등 예외규정이 없는데다 이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별도 규정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민간아파트 택지비 산정기준은 감정가로 단일화된다. 문 의원 측은 “택지비 산정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택지비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법안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은 정부 측의 의견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해 정부 역시 감정가 외의 조성원가 등을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은 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택지아파트도 민간택지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제와 철거ㆍ이주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해 8월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대신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받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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