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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최대 3,000만원 돌려받아
입력2009-08-02 16:24:04
수정
2009.08.02 16:24:04
재건축 아파트 임대 비율 폐지따라
수도권에서 일반 분양을 앞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은 수 천만원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 비율 폐지로 인해 당초 임대로 배정한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면서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수익금은 조합원들이 나눠 갖게 된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일반 분양이 예정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임대 비율 폐지로 인해 최대 3,00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본의 산본래미안의 경우 당초 임대로 배정한 270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어서 조합원당 최고 3,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광명시의 철산래미안도 임대 183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어서 조합원당 1,500만원~1,600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본래미안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평당 건축비만 받고 정부에 팔지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표준 건축비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며 “아직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건축 이전에 62㎡형을 보유한 조합원들은 최대 3,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의 고덕 아이파크 역시 조합원당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에서 추가 수익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광명 하안 1동의 e편한세상도 조합원당 1,000만원을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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