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2만명 늘어난다
입력2010-11-30 08:28:42
수정
2010.11.30 08:28:42
김광수 기자
선정기준액 4만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74만원 이하, 노인부부 가구는 118만4,000원 이하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는 112만원)보다 4만원 올라간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75만 명에서 내년 38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되며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 노인의 69%인 371만명의 노인이 최대 월 9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소득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이 많은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