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통상임금 200만 → 320만원으로 뛰고 연장근로수당 60% 올라

퇴직자에도 상여금 주는 회사서 기본급 200만·상여금 100만·수당 20만원 받는 직원

■ 사례별 임금 차이 보니

퇴직자 상여금 없는 곳은 220만원


제조업체 A사에 다니는 김모씨는 매달 200만원의 기본급에 기술수당과 근속수당을 각각 10만원씩 받고 있다. 여기에 짝수 달마다 200만원의 정기상여금이 추가로 나온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은 따로 받는다. A사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같은 업종의 B사도 임금체계가 거의 똑같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월 220만원이 지급되고 성과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짝수 달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연간 총 1,200만원이다. 다만 B사는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상여금을 일한 날짜만큼 계산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3월까지 일하고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라면 4월 상여금 지급일에 3월분 상여금을 고려해 100만원을 따로 챙겨주는 방식이다.

A사와 B사, 두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라 A사 직원들은 울고 B사 직원들은 웃게 됐다.

통상임금 지침에는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통상임금의 조건인 고정성 때문이다. 고정성은 일정 근로에 대해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이미 확정된 것으로 고정적 임금은 근로자가 그 다음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 받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을 해석한 고용부의 지침이다.



이에 따라 A사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기술·근속수당만 더해진다. 현재 통상임금으로 치는 기본급 200만원보다 10% 오른 220만원이 새 통상임금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도 10%씩 오른다. 반면 B사는 한 달에 100만원꼴로 주어지는 정기상여금이 그대로 통상임금에 반영된다. 통상임금은 현재 기본급 200만원에서 320만원(기본급+상여금 100만원+수당 20만원)으로 무려 60%가 상승한다. A사와 B사의 직원들이 한달 평균 50만원 정도 연장근로수당을 타갔다면 A사의 연장근로수당은 55만원으로 오르지만 B사는 80만원으로 두 회사 간 수당 차이가 확연해지는 셈이다.

우리나라 사업장 대부분은 A사와 같은 정기상여금 지급 지침을 가지고 있다. 고용부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전국의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78곳을 대상으로 임금 구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3분의1만 B사와 같이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기업 조사 내용을 적용해보면 978곳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만7,400원, 기본급은 170만6,000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은 170만6,000원으로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 160시간을 적용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662원이다. 여기에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34만1,184원(시간당 통상임금×4×8), 평일에 매일 2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수당은 42만6,480원(40시간 기준)이다.

매달 기본급의 30% 정도인 평균 52만3,800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으로 오르고 휴일 연장근로수당과 평일 연장근로수당도 각각 44만5,952원, 55만7,440원으로 증가해 한달에 30% 정도 늘어난 23만5,000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